당근페이로 송금했다가 사기 빈발<br>
타 중고 플랫폼의 안전결제로 오해<br><br><br>
[헤럴드경제=김성훈 기자]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간편송금 서비스 '당근페이'를 안전결제(에스크로)로 오해해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. 타 중고거래 플랫폼의 '○○페이' 서비스는 안전결제이기 때문에 당근페이도 그럴 거라 믿고 벌어진 오해다.<br><br>
A 씨는 지난 4일 당근마켓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6장을 5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.<br><br>
판매자는 "당근페이로 거래하자"고 제안했고, A 씨는 '당근페이'가 중고나라의 '중고나라페이'나 번개장터의 '번개페이' 등 다른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쓰이는 안전결제 서비스일 것이라 생각해 이를 수락했다.<br><br>
그러나 A 씨가 판매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자마자 게시글이 삭제됐고, 판매자는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받은 뒤 연락 두절이 됐다.<br><br>
A 씨는 뒤늦게 대응책을 알아보다 당근페이가 안전결제 서비스가 아닌, 그저 간편송금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.<br><br>
(중략)<br><br>
당근마켓이 지난 2월 선보인 '당근페이'는 이용자들의 거래 편의를 위한 간편송금 서비스다. 판매자와의 채팅창에서 별도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'송금하기'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없이 바로 송금할 수 있다. 판매자가 환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는다.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중고거래 플랫폼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구매 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이 되도록 하는 안전결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.<br><br>
당근마켓 측은 "안전결제 서비스 역시 이를 가장한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"면서 "당근페이는 채팅창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송금 화면에서 송금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"고 밝혔다.<br><br><br>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6/0002075543?sid=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