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피부양자·장기체류 국외영주권자에 '국내 필수 체류기간' 도입<br>
건보 자격도용 적발시 환수액도 1배→5배로 대폭 강화 추진<br><br><br>
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.<br><br>
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'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'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.<br><br>
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·장모나 형제,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.<br><br>
이와 함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'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'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및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. 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.<br><br>
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.<br><br>
후략<br><br>
http://v.daum.net/v/20221208140043585